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경영비리 ===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3|판결 기사]]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SDJ 회장은 무죄, [[정운호 게이트]]와도 연관 있는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3|판결 기사]] 이후 1심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참고.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한 2심은 1심과 달리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8%EB%85%B893|판결문 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150|판결 기사]] 이후 검찰은 상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350|판결 기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형이 확정됐다. 신영자, 서미경, 채정병, 신동주,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도 상고가 기각되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6652|대법원 판결문 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30|판결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